사업분야
㈜케어사이드의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은
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 제2018-16호를 준수하여 시험·적용합니다.
소독제 효력시험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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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 세균
Salmonella Typhimurium -
공시 바이러스
PRRSV(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: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)
AIV(Avian Influenza virus :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) NDV(Newcastle disease virus : 뉴캐슬병 바이러스) CSFV(Classical swine fever virus :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)
소독제 효력시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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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뢰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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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균 / 바이러스 배양
- 세균 / 바이러스 시험균주 및 소독제 희석액
- 소독제 시험용액 준비
- 소독제 반응조건
- 중화반응
- 세균 / 바이러스 감염력 상실 정도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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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과서 발송
① 유효희석배수 :
유기물 저 또는 고 시험조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최소량의 소독제 유효성분에 대한 희석액의 배수② 권장희석배수 :
방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소독제 희석배수
동물비임상시험의뢰 · 문의
㈜케어사이드 부설연구소 수의진단임상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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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785-1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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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03-0958-14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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